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9조(재정상 조치 등)
정부는 제12조에 따라 권고를 받거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자,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대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3.17>
[전문개정 2010.4.12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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