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3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13.7.30, 2026.3.17>
1. 삭제<2015.1.28>
2.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공급인증기관의 임직원
3. 설비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설비인증기관의 임직원
4. 삭제<2015.1.28>
5. 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임직원
6. 혼합의무비율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기관의 임직원
[전문개정 2010.4.12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