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(시책과 장려 등)
①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3.17>
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,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3.17>
[전문개정 2010.4.12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