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

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6조(연차별 실행계획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한 실행계획(이하 "실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, 2026.3.17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[전문개정 2010.4.12]
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