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조의4(공증사무 수수료)
① 법 제6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17.3.20>
② 공증담당영사는 촉탁받은 공증사무를 완결한 후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촉탁인이 수수료의 납부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수수료를 미리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0>
③ 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1.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
2.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④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그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영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. <개정 2017.3.20>
⑤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, 등본 또는 집행문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0>
[본조신설 2012.7.4][제1조의2에서 이동 <2017.3.20>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재외동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