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14조(공증촉탁서)
① 공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21.1.5>
②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공증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함께 묶어야 한다. <개정 2017.3.20>
③ 촉탁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공증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으로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"별지와 같음"이라고 표시하고,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한 후 이에 증서번호, 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.
④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증서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원용(援用)을 첨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12.29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재외동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