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8조(사서증서의 인증)
①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붙이고,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사서증서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. <개정 2017.3.20>
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20>
[전문개정 2010.12.29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재외동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