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조(직인)
① 공관에는 공증담당영사의 직인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. <개정 2012.7.4, 2017.3.20>
② 제1항의 공증담당영사의 직인은 원형으로 하며, 지름 2.5센티미터의 안 둘레와 지름 3.5센티미터의 바깥 둘레를 두고, 안 둘레와 바깥 둘레 사이에 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새기며, 안 둘레 안에 주재국명을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, 공증담당영사를 한글로 각각 새긴다. <개정 2017.3.20>
[전문개정 2010.12.29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재외동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