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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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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› 제5장 문서의 확인

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35조(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)

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,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. <개정 2017.3.20>

1.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: 별표 4 제2호에 따른 확인도장

2.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: 별표 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

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20>

1.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: 별지 제40호서식

2.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: 별지 제41호서식

③ 삭제 <2017.3.20>

[전문개정 2010.12.29][제목개정 2017.3.20]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재외동포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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