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5조(용지의 규격 등)
① 공관에서 작성하는 증서나 그 밖의 서류의 용지는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용지의 표준규격에 따라야 하고, 그 용지에는 공관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21, 2016.4.26, 2023.6.27>
② 제1항의 용지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12.29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재외동포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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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① 공관에서 작성하는 증서나 그 밖의 서류의 용지는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용지의 표준규격에 따라야 하고, 그 용지에는 공관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12.21, 2016.4.26, 2023.6.27>
② 제1항의 용지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12.29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재외동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