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7조(서류함의 비치)
① 공관에는 공증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서류함을 갖춰야 한다.
② 제1항의 서류함은 내화자재(耐火資材)와 잠금장치 등을 갖추는 등 보존하는 서류가 도난당하거나 불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12.29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재외동포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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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① 공관에는 공증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서류함을 갖춰야 한다.
② 제1항의 서류함은 내화자재(耐火資材)와 잠금장치 등을 갖추는 등 보존하는 서류가 도난당하거나 불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12.29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재외동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