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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재외공관 공증법

재외공관 공증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9228호,2023.3.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
⑧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 중 "외교부장관"을 각각 "재외동포청장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외교부장관에게 보고"를 "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"로 한다.

⑨부터 <46>까지 생략

제8조 생략

부칙 <제14405호,2016.12.20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촉탁의 거절 사실 통보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당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확인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촉탁받는 문서의 확인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공증사무 담당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영사관이 한 공정증서 등의 작성ㆍ인증 또는 확인에 관한 행위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증담당영사가 한 행위로 본다.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영사관으로부터"를 "공증담당영사로부터"로 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99>까지 생략

<100>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전단 및 제7조 제1항ㆍ제2항 중 "외교통상부장관"을 각각 "외교부장관"으로 한다.

<101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9879호,2009.12.30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64> 까지 생략

<165> 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전단,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"외무부장관"을 각각 "외교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<166> 부터 <760> 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(민법) <제7427호,2005.3.31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…생략… 부칙 제7조(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)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
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18>생략

<19>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호중 "배우자ㆍ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"을 "배우자ㆍ친족"으로 한다.

제19조제4항제5호중 "배우자ㆍ친족,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"을 "배우자ㆍ친족"으로 한다.

<20>내지 <29>생략

부칙 <제4603호,1993.12.27>

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79호,1963.12.7>

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