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공증법 제10조(명의 사용)
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(對外職名)을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0>
[전문개정 2009.12.30][제목개정 2016.12.20]
시행 2023.6.5 · 법률 · 재외동포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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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공관 공증법 ›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
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(對外職名)을 사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0>
[전문개정 2009.12.30][제목개정 2016.12.20]
시행 2023.6.5 · 법률 · 재외동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