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공증법 제19조(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)
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.
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.
③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6.12.20>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. 다만,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6.12.20>
1. 미성년자
2. 서명할 수 없는 사람
3. 촉탁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
4. 촉탁사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
5. 공증담당영사의 친족, 법정대리인,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
6.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
[전문개정 2009.12.30]
시행 2023.6.5 · 법률 · 재외동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