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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재외공관 공증법 › 제1장 총칙

재외공관 공증법 제2조(공증사무의 담당)

①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(이하 "공증사무"라 한다)는 대한민국 재외공관(이하 "공관"이라 한다)에서 근무하는 총영사,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(이하 "공증담당영사"라 한다)이 담당한다. <개정 2016.12.20>

② 외교부장관은 공증담당영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공증담당영사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, 2016.12.20>

③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6.12.20>

[전문개정 2009.12.30]

시행 2023.6.5 · 법률 · 재외동포청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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