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공증법 제23조(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)
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공정증서의 끝 부분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0>
[전문개정 2009.12.30]
시행 2023.6.5 · 법률 · 재외동포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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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공관 공증법 ›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
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공정증서의 끝 부분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0>
[전문개정 2009.12.30]
시행 2023.6.5 · 법률 · 재외동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