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공증법 제26조(인증서의 발행 등)
① 공증담당영사는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,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인증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12.20>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12.20>
[전문개정 2009.12.30][제목개정 2016.12.20]
시행 2023.6.5 · 법률 · 재외동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