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0조(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)
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,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12.12.3, 2018.7.4>
1. 다른 주재무관의 제8조에 따른 임무 수행
2. 재외공관무관부의 재산의 관리 및 운영
3.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업무의 처리
4. 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회계
[제목개정 2018.7.4]
시행 2018.7.4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