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3조(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)
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.
시행 2018.7.4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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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.
시행 2018.7.4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