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6조(보고)듣기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 시행 2018.7.4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