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18조(문서처리)듣기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 문서 및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[전문개정 2012.12.3] 시행 2018.7.4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