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2조(정의)
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재외공관"이란 외국에 설치된 대한민국의 대사관, 공사관, 대표부, 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한다.
2. "재외공관무관부"란 「재외공관 무관주재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국군장교(이하 "주재무관"이라 한다)가 재외공관에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.
[전문개정 2012.12.3]
시행 2018.7.4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