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4조(주재무관의 계급)
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,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<개정 2018.7.4>
1.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석무관(이하 "수석무관"이라 한다): 중령 이상
2.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군무관: 중령 이상
3.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무관보: 중령 이하
[전문개정 2012.12.3]
시행 2018.7.4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