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7조(주재무관의 등재)
주재무관은 주재국(겸임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. <개정 1984.10.5, 2012.12.3>
[제목개정 2012.12.3]
시행 2018.7.4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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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재무관은 주재국(겸임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. <개정 1984.10.5, 2012.12.3>
[제목개정 2012.12.3]
시행 2018.7.4 · 국방부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