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5조(겸직)
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.
② 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. 다만,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.
② 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. 다만,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.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