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8조(임기)
주재무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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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재무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국방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