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직접 사용액 대체 납입)
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(預入)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2.3.21][제3조에서 이동 <2012.3.21>]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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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소속 지출관으로 하여금 해당 재외공관에 지출할 자금 중 그 승인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해당 세출 과목에 예입(預入)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전문개정 2012.3.21][제3조에서 이동 <2012.3.21>]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