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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 생략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00>까지 생략
<101>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및 제3조 중 "외교통상부장관"을 각각 "외교부장관"으로 한다.
<102>부터 <710>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0097호,2010.3.17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정부조직법) <제8852호,2008.2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···<생략>···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65> 까지 생략
<166> 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중 "외무부장관"을 "외교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<167> 부터 <760> 까지 생략
제7조 생략
부칙(국고금관리법) <제6836호,2002.12.30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⑫생략
⑬재외공관수입금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중 "전도자금사용잔액"을 "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"으로 한다.
제2조 전단중 "외무부장관은 예산회계법 제9조제1항"을 "외교통상부장관은 국고금관리법 제7조"로 하고, 동조 후단중 "전도자금사용잔액"을 "관서운영경비사용잔액"으로 한다.
⑭내지 <31>생략
제7조 생략
부칙 <제1660호,1964.9.22>
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