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제1조((목적))
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납입하는 데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13.3.23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수입금 및 관서 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해당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납입하는 데 따르는 사무의 번잡을 피하고 외화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[전문개정 2010.3.17]
시행 2013.3.23 · 법률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