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((자동차의 교환·처분))
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자동차를 매입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표시와 사용 경위서
2. 처분하려는 재외공관용 자동차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이나 자동차 매매업자의 평가액 및 평가조서
3. 재외공관용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처분하려는 사유를 적은 문서와 자동차 교환ㆍ처분 계약안
4. 교환 또는 처분으로 취득할 자동차의 평가액이 교환하거나 처분할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서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