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((부동산의 취득))
①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취득 예정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표시와 도면
2. 취득하려는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대한 주재국 감정기관의 평가액과 평가조서
3. 재외공관용 부동산 취득 계약안
② 재외공관의 장은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(이하 "신축등"이라 한다)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신축등을 할 건물의 설계용역 계약안
2. 신축등을 할 건물의 설계도서
3. 건물 신축등 공사 계약안
시행 2013.3.23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