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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

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12275호,2014.1.21>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01>까지 생략

<102>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, 제3조제1항, 제4조, 제5조제1항ㆍ제2항, 제6조 및 제7조 중 "외교통상부장관"을 각각 "외교부장관"으로 한다.

<103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 <제11148호,2012.1.1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동산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공관청사 또는 관저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국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국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거나 대부받은 자에 대한 국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및 대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「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