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6조(위원회의 기능 등)
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재외공관에 근무할 주재관의 선발
2.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주재관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② 주재관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심사는 점수제를 원칙으로 하되, 점수제를 통한 주재관 선발이 운영상 어려울 경우에는 점수제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.
③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응모한 주재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 등을 통하여 주재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ㆍ직무전문성, 협상ㆍ교섭 능력, 언어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한다.
[전문개정 2012.1.26]
시행 2026.7.21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