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⑬ 재외공관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항 중 "외교통상부장관"을 "외교부장관"으로 한다.
⑭부터 <18>까지 생략
부칙 <제68호,2006.8.14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5호,1999.9.20>
이 규칙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83호,1995.10.10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78호,1995.4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77호,1995.2.18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58호,1992.2.2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50호,1991.1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20호,1984.10.22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95호,1976.4.1>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