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(목적)
이 영은 「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」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0.25, 2013.3.23>
[전문개정 2009.5.13]
시행 2024.9.26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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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은 「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」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0.25, 2013.3.23>
[전문개정 2009.5.13]
시행 2024.9.26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