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(재외공관의 업무보고)
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, 2013.3.23>
시행 2024.9.26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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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12.31, 2013.3.23>
시행 2024.9.26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