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(업무의 인계ㆍ인수)
①공관장 또는 재외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5.13>
②공관장의 인계ㆍ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업무현황
2. 주요미결사항
3. 예산회계사항
4. 재산에 관한 사항
시행 2024.9.26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공관장 또는 재외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5.13>
②공관장의 인계ㆍ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업무현황
2. 주요미결사항
3. 예산회계사항
4. 재산에 관한 사항
시행 2024.9.26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