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(근무시간 및 공휴일)
①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. <개정 2008.12.31, 2013.3.23>
②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12.31, 2013.3.23>
1. 국경일
2. 주재국의 공휴일
3.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
시행 2024.9.26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. <개정 2008.12.31, 2013.3.23>
②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12.31, 2013.3.23>
1. 국경일
2. 주재국의 공휴일
3.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
시행 2024.9.26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