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(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)
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시행 2024.9.26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시행 2024.9.26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