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(친절ㆍ공정 등)
①재외공무원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②재외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.
시행 2024.9.26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재외공무원은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②재외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.
시행 2024.9.26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