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1조(목적)
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1.6.30>
시행 2018.9.21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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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1.6.30>
시행 2018.9.21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