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제7조(재해보상준비금)
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2.31, 2013.3.23>
시행 2018.9.21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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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2.31, 2013.3.23>
시행 2018.9.21 · 대통령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