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

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148호,2025.8.1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) <제113호,2023.5.4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"외교부장관"을 각각 "재외동포청장"으로 한다.

④ 생략

부칙 <제74호,2019.12.24>

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호,2019.4.1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⑭까지 생략

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3조서식 중 "외교통상부장관"을 "외교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"외교통상부장관"을 각각 "외교부장관"으로, "외교통상부"를 "외교부"로 한다.

<16>부터 <18>까지 생략

부칙 <제81호,2007.11.19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서식에 관한 특례)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록기준지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적으로 본다.

부칙 <제21호,2000.2.29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재외국민등록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재외국민등록부는 이 규칙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부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