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조의2(귀국신고의 서식)듣기 법 제9조의2 및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귀국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.[본조신설 2019.12.24] 시행 2025.8.12 · 외교부령 · 재외동포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