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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5701호,2025.8.12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재외동포청 직제) <제33377호,2023.4.5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5항,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, 제7조의2제1항, 같은 조 제3항 후단, 같은 조 제4항, 같은 조 제5항 본문, 제8조제1항제2호, 제8조의2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외교부장관"을 각각 "재외동포청장"으로 한다.
제3조제2항 단서 중 "외교부장관에게 보고"를 "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"로 한다.
⑨부터 <16>까지 생략
부칙 <제30251호,2019.12.24>
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24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⑭까지 생략
⑮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,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6조 본문ㆍ단서 중 "외교통상부장관"을 각각 "외교부장관"으로 한다.
제4조 및 제6조 단서 중 "외교통상부"를 각각 "외교부"로 한다.
<16>부터 <22>까지 생략
부칙(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) <제23383호,2011.12.2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⑧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2항 중 "「사무관리규정」"을 "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"으로 한다.
⑨부터 ⑬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(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2467호,2010.11.2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전자정부법 시행령) <제22151호,2010.5.4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138> 까지 생략
<139>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 단서 중 "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"을 "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"으로 한다.
<140> 부터 <192> 까지 생략
부칙 <제20785호,2008.5.21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전자정부법 시행령) <제20171호,2007.7.18>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
⑭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 단서 중 "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전자정부법」"으로 한다.
⑮ 및 <16> 생략
제3조 생략
부칙(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) <제18312호,2004.3.17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6723호,2000.2.28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