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국민등록법 제2조(등록대상)
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2.24>
[전문개정 2007.12.14]
시행 2023.6.5 · 법률 · 재외동포청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12.24>
[전문개정 2007.12.14]
시행 2023.6.5 · 법률 · 재외동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