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국민등록법 제5조(이중등록 금지)듣기 누구든지 재외국민의 등록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.[전문개정 2007.12.14] 시행 2023.6.5 · 법률 · 재외동포청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