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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2조(긴급지원비의 지원)

①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재외국민은 「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긴급지원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

2.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

3. 장애,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, 주재국에서 합법적 근로가 불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본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.

시행 2021.1.16 · 외교부령 · 외교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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