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3조(경비의 부담 등)
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투입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려는 재외국민(이하 "탑승희망자"라 한다)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이동수단 탑승 비용 납부 동의서에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② 탑승희망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된 여권 또는 신분증을 제출할 수 있다.
시행 2021.1.16 · 외교부령 · 외교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