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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
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948호,2025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6>까지 생략

<27>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기획예산처차관

<28>부터 <176>까지 생략

부칙 <제35831호,2025.10.28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3704호,2023.9.1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1299호,2020.12.29>

이 영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